일반구직(D-10) 체류자격 허가요건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중심으로 업무 수행 중인 법무부민원대행기관으로서 일반구직(D-10-1) 체류자격(2025년 4월 법무부 자료 기준)에 대해 포스팅 올립니다.
해당하는 외국인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18년 10월 점수제로 전환
▶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 과정도 포함됨
▶ 단, 예술흥행(E-6) 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는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 분야만 허용
▶ 특정활동(E-7) 자격 중 준전문인력과 숙련기능인력은 해외신청 불가
※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일반구직(D-10-1) 체류기간 상한 : 6개월
허가 조건
1) 점수제 적용 대상자
▶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 구직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외국인
① 기본항목 : 연령 최대 20점, 최종학력 최대 30점 등 최대 50점
② 선택항목
- 최근 10년 이내 근무 경력 : 최대 15점
- 국내 유학(2년 이상) 경력 : 최대 30점
- 기타 국내 연수, 교육 경력(1년 이상) : 최대 5점
- 한국어 능력 : 최대 20점
- 기타 가점 총 70점, 감점 최대 60점
2) 점수제 면제 특례자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변경)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과정 유학생(D-2)으로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한 후, 최초 구직
(D-10-1)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를 미적용
- 최초 구직(D-10-1) 체류기간 6개월 부여, 연장 시에는 점수제 적용
- 유학(D-2)에서 구직(D-10)으로 자격변경 뿐만 아니라, 출국 후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 구직(D-10) 사증을 받는 경우도 포함
- 단, 과거 구직(D-10) 자격을 받았던 사람은 최초 구직변경이 아니므로 점수제를 적용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능력 우수자) 국내 정규대학에서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①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③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E1~E7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으로서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취업활동이
종료된 외국인
허가 제한을 받는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일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구직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
▶ 3년 이내 완전출국 없이 3회 이상 구직(D-10)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한 외국인
허가를 위한 제출서류
1) 점수제 적용 대상자
▶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등 공통서류
▶ 구직활동 계획서
▶ 학위증
▶ 체제비 입증서류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X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 단, 유학(D-2) 체류자격에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최초 변경하는 경우 제출 면제
▶ 체류지 입증서류
▶ (해당되는 경우) 근무경력 증빙서류, 국내 연수 활동 증빙 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고용추천서, 고속득 전문가 입증 서류 등
▶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2) 점수제 면제 특례자
① 유학생 졸업 후 최초 구직허가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등 공통서류
▶ 구직활동 계획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 (한국어성적 우수자의 경우) 국내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 미경과 시에만 인정
▶(한국어 성적 우수자의 경우) TOPIK 4급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이상)
②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등 공통서류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새로운 고용계약 체결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 이적동의서(이전 근무처에서 잔여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
▶ 체류지 입증서류
일반구직(D-10) 체류자격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