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적상실신고

by 1oneworld 2025. 5. 1.

 

F4비자와 거소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를 미리 하였거나 접수라도 하셔야 하는데, 이를 감안하여 미리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적상실신고에 대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시는 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신 분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실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에 이미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지만 연령, 성별, 병역문제와 관계 없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F4비자와 거소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셨거나 최소한 접수하여 접수증이라도 있어야 신청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고할 곳과 신고인

1) 신고할 곳

 

국외의 경우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내의 경우 국적 업무 담당 출입국관서(서울, 남부, 부산, 인천, 수원, 안산,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에 신고하시면 되며, 국적상실 신고의 경우 관할구역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신고인

 

본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필요)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의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기재하면 됩니다.

 

신고인이 15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주요내용과 제출서류

1) 국적상실 신고 주요내용

 

국적상실신고서에

① 신고인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외국 국적, 출생지,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등록기준지)

② 대한민국 국적상실일

국적상실 사유

외국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기간 내 외국 국적 미포기,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국적상실 결정, 국적선택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성명, 직업, 국적, 주소) 등의 내용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① 국적상실신고서(별지 10호), 사진 1매(3.5㎝X4.5㎝)

② 외국 여권 원본과 사본

③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

④ 시민권 증서 사본(번역문 필요) 등 국적상실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⑤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여권상 이름이 2자 이상 다를 때에는 동일인 입증자료

<성이 변경된 경우>

외국여권, 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이 다른 경우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등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증명자료를 제출하시거나 부모 등 보증인이 동일인임을 보증(보증인이 서명기재)하고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원의 이름 변경 관련 판결문이 첨부된 경우 등에는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⑥ 해당할 경우 출생증명서,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어 작성문서의 번역

시민권 증서 등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번역문과 '확인서(번역자)'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확인서(번역자)'는 통상 법무부에 제출하는 '번역자 확인서'와는 양식이 다소 상이(내용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해당 양식에 기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