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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번역공증/과천, 안양, 의왕, 군포

by 1oneworld 2026. 3. 17.

 

최근 과천에 소재하는

I 중견기업이 법인 정관에

대하여 영문번역과 함께 번역공증촉탁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하여

외국 여러 나라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하며, 신속하게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인 정관은

제1장 총칙, 제2장 주식과 주권, 제3장 주주총회,

제4장 이사과 감사, 제5장 이사회, 제6장 결산, 제7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3장 주주총회, 제4장 이사와 감사,

제5장 이사회 조항은 다른 통상적인 정관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였으나,

제2장 주식과 주권, 제6장 결산 조항에서는 주권의 재발행, 명의개서, 중간배당 등

전문적이고 특수한 조항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원월드행정사는

대학교 재학시절 경영학을 전공하였으며

주식과 주권 등에 관한 번역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번역 후 번역공증촉탁대행업무도

신속하게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과천, 안양, 의왕, 군포를 중심으로

법인 정관의 번역 공증 업무에 대하여 경제적이면서도

높은 품질로 고객만족을 극대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행정사회 정회원이며, 홈페이지는 https://blog.naver.com.sookon1004